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15,2018
판결선고
2018. 4. 26.
범죄사실
[2017고단4115]
피고인은 2017. 11. 2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1. 21. 00: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9]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창구 H에서 퇴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I(59세)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생산동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생산동 지붕은 높이가 약 4.2미터에 달하는 곳이고 비닐 천막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져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2017. 8. 30. 13:20경 지붕 천막 제거 작업 중 땅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1. 1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 기계실에 있는 음식물파쇄기의 구동벨트와 체인벨트, 기계실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침출수 이송 펌프 구동부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 기계실에 있는 탈수기 분전반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에서 굴삭기 2대와 로더 2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굴삭기와 로더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CD 및 피해사진
[2018고단29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작성의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 부분 작업 중지명령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건,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동점검표, 시정명령서, 건설기계종사면허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망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망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 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