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542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0,602원, 선정자 C에게 553,992원, 선정자 D에게 590,7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7. 7. 31.까지, 선정자 C은 2017. 2. 10부터 2017. 7. 31.까지, 선정자 D은 2017. 3. 15.부터 2017. 7.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7. 6. 15.경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등은 근로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급은 2017. 2. 10.부터 2017. 2. 28.까지는 200,000원, 2017. 3. 1.부터 2017. 4. 30.까지는 210,000원,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는 190,000원,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는 180,000원, 시간외 수당은 2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7. 5. 1.부터 2017. 5. 9.까지의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 및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