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19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그리고 안전대부착설비 등의 설치의무는 공사계약내용에 따르면 원청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A,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에는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J이 위 사고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피해자가 반대편 작업자 M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상승신호를 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안전대 부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및 다른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 및 감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아니하고 데크 위로 올라가고, 스스로 연결고리 상승 신호를 보낸 탓에 추락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 그러한 관련 법령 등에서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에게 각종 위험 예방 조치 의무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장 관리와 확인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는 공사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D과 C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계약 내용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공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가사 원청인 D이 주식회사 S에게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의 부착설치와 관련된 철골설치 공사를 하청하고 피고인 C에게는 데크 납품 및 설치 공사만을 하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한 피고인 C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밝힌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당해 하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Q, M, O의 각 법정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데(동 규칙 제2항), 이 사건 사고현장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작업발판이나 안정방망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단지 비용 및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②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작업발판, 안정방망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안전대 부착설비만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상승신호를 한 것이 일정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B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과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