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19가단12261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45,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9,197,559원, 원고 C에게 27,727,203원, 원고 D에게 16,915,734원, 원고 E에게 29,519,14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6.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피고는 2014. 10. 1.부터 J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K 주식회사)와 택배지역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을 하고 있다], 원고 A은 2018. 4. 17.경부터, 원고 B은 2012. 12. 1.경부터, 원고 C은 2012. 11. 16.경부터, 원고 D는 2014. 3. 1.경부터, 원고 E은 2013. 9. 1.경부터 각 2019. 2. 11.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화물 등을 배송하고 집하하는 택배업무를 수행한 택배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택배업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 B, E은 자신들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원고 C은 월 350,000원의, 원고 D는 월 490,000원의 각 이용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각 택배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배송운송료는 상자 하나당 800원이고, 집하운송료는 상자 하나당 16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년 1월 운송료 3,157,280원, 2019년 2월 운송료 188,640원 합계 3,345,920원을, 원고 B에게 2019년 1월 운송료 4,391,200원, 2019년 2월 운송료 254,400원 합계 4,645,600원을, 원고 C에게 2019년 1월 운송료 3,565,440원, 2019년 2월 운송료 212,800원 합계 3,778,240원을, 원고 D에게 2018년 12월 운송료 2,507,520원, 2019년 1월 운송료 2,779,520원, 2019년 2월 운송료 163,520원 합계 5,450,560원을, 원고 E에게 2018년 12월 운송료 4,366,720원, 2019년 1월 운송료 4,026,400원, 2019년 2월 운송료 247,200원 합계 8,640,32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창원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12조는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차후 노동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진정, 고소, 고발, 탄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피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영세한 택배업자인바, 택배원들에게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택배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 10%,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한 3.3%를 공제해야 한다(피고는 2020. 6. 2.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4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나.

1) 먼저 원고 E에 대하여는,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본다.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12조는 “을(위 원고들)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집배송 및 화물사고업무집,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지침 등 규정의 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갑(피고)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차후 노동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진정, 고소, 고발, 탄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제10조에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분쟁은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위 운송계약서는 그 자체로 당사자의 소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운송계약 제12조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점, 아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 제12조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거나 부제소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의 계약서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의 계약서의 형식이 다르나, 그 주요 내용은 같으므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평일 기준 오전 7시 전까지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원고들이 지각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벌금으로 50,000원씩 차감하였다. 원고들의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들은 당일 배정된 택배업무를 마치면 집하반품송장을 피고의 사무실에 전달하고 퇴근하였다. 원고들에게 배정된 택배업무는 그 날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3)

배송운송료와 집하운송료의 단가 및 원고들의 운송구역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여 준 배송구역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다.

4)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의 상호가 표시된 근무복을 입고, 피고가 지정한대로 도색을 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업무를 하였으며, 배송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택배업무와 관련한 민원 처리 방법, 착불 택배와 관련한 처리 지침 등을 교육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와의 각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집하·배송 업무에 종사한 이래 2019. 2. 11.에 이르기까지 위 각 운송계약을 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담당 배송구역에서 행한 배송 및 집하의 상자 개수에 비례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1)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지정한 화물의 배송과 집하이고, 그 배송과 집하가 이루어지는 운송구역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랐으며, 그 운송구역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피고가 조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임의로 자신들의 운송구역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은 평일 기준 오전 7시까지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지각할 경우 50,000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 따로 원고들의 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원고들은 그 날 배정받은 화물의 배송과 집하를 그 날 마무리하여야 당일의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다.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배송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정하는바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운행 차량에 도색을 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원고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아침부터 저녁 또는 밤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택배업무를 수행하였고, 휴일에도 피고가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이 사건 운송계약 제2조 참조).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택배업무 외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배송 및 집하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 B, E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운송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3,345,920원을, 원고 B에게 4,645,600원을, 원고 C에게 3,778,240원을, 원고 D에게 5,450,560원을, 원고 E에게 8,640,32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원고 B, C, D,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원고 B

-

퇴직일인 2019. 2. 11. 이전 3개월(2018. 11. 11.부터 2019. 2. 10.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12,151,840원

-

평균임금: 132,085원(= 12,151,84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계속근로기간: 6년 2개월 11일(2012. 12. 1.부터 2019. 2. 11.까지)

-

퇴직금: 24,551,959원[= 132,085원 × 30 × (6 + 2/12 + 11/365), 소수점 셋째자리 아래는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C

-

퇴직일인 2019. 2. 11. 이전 3개월(2018. 11. 11.부터 2019. 2. 10.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11,771,680원

-

평균임금: 127,953원(= 11,771,680원 ÷ 92일)

-

계속근로기간: 6년 2개월 27일(2012. 11. 16.부터 2019. 2. 11.까지)

-

퇴직금: 23,948,963원[= 127,953원 × 30 × (6 + 2/12 + 27/365)]

◎ 원고 D

-

퇴직일인 2019. 2. 11. 이전 3개월(2018. 11. 11.부터 2019. 2. 10.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7,108,800원

-

평균임금: 77,269원(= 7,108,800원 ÷ 92일)

-

계속근로기간: 4년 11개월 11일(2014. 3. 1.부터 2019. 2. 11.까지)

-

퇴직금: 11,465,174원[= 77,269원 × 30 × (4 + 11/12 + 11/365)]

◎ 원고 E

-

퇴직일인 2019. 2. 11. 이전 3개월(2018. 11. 11.부터 2019. 2. 10.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11,756,960원

-

평균임금: 127,793원(= 12,151,840원 ÷ 92일)

-

계속근로기간: 5년 5개월 11일(2013. 9. 1.부터 2019. 2. 11.까지)

-

퇴직금: 20,878,820원[= 127,793원 × 30 × (5 + 5/12 + 11/36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 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345,9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9,197,559원(= 미지급 임금 4,645,600원 + 퇴직금 24,551,959원), 원고 C에게 27,727,203원(= 미지급 임금 3,778,240원 + 퇴직금 23,948,963원), 원고 D에게 16,915,734원(= 미지급 임금 5,450,560원 + 퇴직금 11,465,174원), 원고 E에게 29,519,140원(= 미지급 임금 8,640,320원 + 퇴직금 20,878,82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1. 4. 6.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피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택배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도산을 면할 수 없는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청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공제 주장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지급 이전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할 금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인 원고들이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