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84
판결선고
2019.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수리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당시 화물용 승강기는 수리작업을 위해 2층으로 이동된 상태였고 1층 아래에는 깊이 약 1.9m 상당의 지하피트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의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21. 14:00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F에게 승강기 수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F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F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점검하지 않아 안전모 턱끈이 이탈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것을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승강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지하피트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위험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위 F으로 하여금 2019. 3. 10. 01:00경 G병원에서 2019. 3. 10. 01:00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장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김해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생산현장에서 금속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집합소 옆 이산화탄소, 알곤, 산소 용접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1대(H)를 사용하여 승강기 구성품 및 원재료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인 승강기 구성품 및 원재료(H빔, 모터 베이스 등, 중량 약 500~1,000kg)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승강기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추락관련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기타 위험 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추락관련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기타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제66조의2)<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다수의 위험예방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2>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각주1) 추락관련 위험 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타 위험예방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주2) 다만, 이 사건 금전공탁서의 공탁원인은 형사합의금 및 민사손해배상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 일실수익 등 9,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 전액이 민사손해배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은 별도로 특정되지 아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