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고단548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2018고단3329호의 범죄일람표1 순번2 C, 3 D, 4 E 및 표2 순 번13 F 부분

(2)

2019고단932호의 범죄일람표 순번12 E 부분

(3)

2019고단3564호의 범죄일람표 순번2 C 부분

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