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어장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8. 6. 8.까지 회로개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부터 2018. 6.까지 임금 합계 9,715,2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14,620원과 2015. 4. 27.부터 2018. 1. 12.까지 전자개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부터 2018. 1.까지 임금 합계 6,549,1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579,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8. 6. 8.까지 회로개발원으로 근무한 고소인 D의 퇴직금 3,520,000원과 2015. 4. 27.부터 2018. 1. 12.까지 전자개발원으로 근무한 고소인 E의 퇴직금 9,880,000원 등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1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