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3. 25.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1996. 6. 21.경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이던 1996. 5. 14.경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1996. 5. 27.부터 2009. 3. 24.까지 요양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로 97,308,190원, 요양급여로 8,224,010원, 장해급여로 7,949,930원 합계 113,482,1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시재해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인 71,203원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95,41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로 97,308,190원, 요양급여로 8,224,010원, 장해급여로 7,949,930원 합계 113,482,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가입자인 피고 회사는 동일한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강진명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