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노16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D, E의 퇴직 일자는 2017. 10. 30.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D, E가 약정한 월급 200만 원 중 교통비 및 식대 합계 30만 원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면 D, E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에게 2017. 10. 임금 중 64,250원뿐만 아니라 2016, 2017년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미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232,270원을 초과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상쇄하기 부족하다. 또한 D, E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일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E에게 초과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D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4,402,488원 등 금품 합계 4,466,998원"을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1,608,281원 등 금품 합계 1,672,791원"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차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생겼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원심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 E의 진술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교부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서(공판기록 381, 389쪽),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D,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D은 원심에서, 근로계약서에 교통비, 식대를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근로계약서 200만 원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인하고, 나중에 은행에 제출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공판기록 385쪽). 그러나 D은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한 위 진술에 관한 질문에, 혼동하거나 당황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수 있고 은행 대출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못 보았으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따라서 D이 원심에서 한 "나중에 은행에 제출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D,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별개로 D, E가 은행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원본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13, 114쪽), D, E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굳이 또다시 근로계약서를 가져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은행에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9.초 D, E에게 업종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어 월 임금 160만 원을 줄 테니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 D, E가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한 후 2017. 10. 17.에 병원 입원 중이었던 피고인을 찾아와서 "10월말까지 일하겠다.", "월급도 적고 변경된 업종에(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대해 피고인은 "60세 이상 되어서 취업할 자리도 넉넉지 않을 건데 이틀 여유를 줄 테니 근무 여부를 통보해 달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2017. 10. 20. D, E에게 작업지시를 하니 D, E가 "그만둘 건데 뭘 시킬게 있냐."라고 말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라고 판단했으며,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7. 11. 1.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0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D, E는 피고인으로부터 업종 변경, 임금하락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고지를 받은 후 피고인이 변경하여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 개시일 직전이자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10.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해약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D, E가 2017. 10. 17. 피고인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10.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설령 D, E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E가 2017. 10. 17. "2017. 10.말에 사직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60세 이상 되어서 취업할 자리도 넉넉지 않을 건데 이를 여유를 줄 테니 근무 여부를 통보해 달라."라고 하였을 뿐 '2017. 10.말'이라는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해 이의제기를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D, E의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하게 된 2017. 10. 20.경 D, E가 2017. 10.말에 사직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과 D, E 간에는 2017. 10. 31.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데 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D, E가 사직하겠다고 한 2017. 10. 31.의 바로 전날인 2017. 10. 30.에 이르러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이 2017. 10. 30. 근로계약을 그 일자에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D, E에게 위와 같이 통보하였더라도, D, E로서는 굳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D이 "월급 하루치 안줄(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20쪽), 근로계약을 2017. 10. 30.에 종료시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D, E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렇다면 피고인과 D, E의 근로계약은 D, E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해지 합의에 따라 2017. 10. 3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D, E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은, 피고인과 D, E는 제 수당 없이 총액 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은 6,400원인데, 위 시급은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 6,030원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한편 위 시급은 2017년도 법정 최저시급 6,470원보다는 적지만 그 차액금을 월로 환산하면 21,873원인데,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초과 지급된 122,960원(근로자별로 61,480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검사는 월급 200만 원에 식대 및 교통비 합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식대 및 교통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일정 부분이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E는 월급을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을 뿐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386쪽), 달리 월급 200만 원에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은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10원<1>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금액이 소액이고, D의 처인 E에게는 오히려 232,270원(수사기록 136면)을 초과 지급하였는데, 위 부부는 엄격히 각자의 근로시간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상호 대신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각각의 임금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부부를 경제적으로는 일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무죄 부분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10원과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1,608,281원 등 금품 합계 1,672,7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이 6,030원이고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이 6,470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과 E에게 별지 최저임금차액 기재와 같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무죄 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원심판결

무죄 부분 제2의 가.항 및 위 제3의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다.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