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가합56202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373,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2012. 12. 26. 설립되어 반도체 세정제 제조 및 부생연료유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D(현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회사(C은 2013. 1. 31. 폐업하였다)로서 원고 회사의 전신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원고 회사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D가 원고 회사 및 C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이다.

2)

피고는 2003. 12. 1.부터 2019. 12. 31.까지 C 및 원고 회사에서 보일러의 대체연료유인 ‘부생연료유’ 및 금속을 세척하는 세제인 ‘용제’의 판매영업을 수행한 직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 회사 입사 및 퇴사 피고는 2003. 12. 1. C에 입사하였다가 C이 폐업하고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4. 1.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H을 운영하고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의 상품을 판매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회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기망당한 원고 회사는 피고를 채용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12조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항)”,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가 I의 상품 중 하나인 J의 프랜차이즈 오너라는 직함이 기재된 K 명함 및 G 지사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사실, 3 피고가 “L”라는 이름을 걸고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2019. 9. 1.에도 “M”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4 G 경남지사는 피고의 배우자 N가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원고 회사의 판매상품 중 하나인 O(하이신)의 대체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 및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2021. 3. 29.자, 2021. 5. 20.자, 2021. 6. 2.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G, H 및 I를 위하여 근무하여 겸직근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를 비롯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2021. 3. 29.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8. I에 가입하였으나 2016. 11. 20.자로 자동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지되었고, 자신을 I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 한편 피고가 I 제품 판매활동에 매우 열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는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은 피고에게 지사장 직함과 명함을 허락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함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2021. 5. 20.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N는 2019. 3. 30.경에 이르러서야 G 경남지사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9년 불과 4,708,185원의 소득을 얻었을 뿐이다.

(3)

갑 제11호증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P병원과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고 G이 판매하는 폐유 재생유를 영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 회사의 Q 과장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G의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2021. 6.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N는 2009. 10. 10.부터 2017. 1. 1.까지 H(경남지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기간 상당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원고 회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N 명의로 된 H가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던 회사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위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고가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의 원고 회사 내 지위나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가사 피고가 I의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영업분야를 전혀 달리하여 피고의 행위로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G이나 H와 원고 회사의 영업분야가 겹친다고 하여도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거나(갑 제14 내지 18호증에 의하면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로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허위 학력 고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R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력서에 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전에 S연구소 영업차장으로 3년간 근무하였던 사실, 2 2006. 5. 26. 및 2014. 8. 29. 유독물관리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2007. 2. 10. 기술경영(MOT) 단기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실, 3 2018. 2. 23. T대학교 메카융합학과 메카융합전공(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공학사의 자격을 얻은 사실, 4 피고가 C에 입사할 때 C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저학력이나 자격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D와 피고의 협상과정을 거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C에서 하던 영업활동을 C 폐업 후 설립된 원고 회사에서 그대로 계속하였고 실제로 거래처 영업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경력과 입사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고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학력을 허위로 고지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불필요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판단의 순서

1)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1 2017년 지급해야 할 성과급 137,324,684원<1> 중 6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324,684원(= 137,324,684원 -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 2018년 지급해야 할 성과급 116,841,876원<2> 중 5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241,876원(= 116,841,876원 - 5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 2019년 지급해야 할 성과급 76,558,057원<3> 중 27,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858,057원(= 76,558,057원 - 27,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8,424,617원(= 2017년 미지급금 74,324,684원 + 2018년 미지급금 65,241,876원 + 2019년 미지급금 48,858,057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03. 1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86,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64,396,508원 중 45,978,07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418,437원(= 164,396,508원 - 45,978,07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 118,418,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의 순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판단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 액수도 달라지므로 미지급 성과급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항변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후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판단

1)

근로계약서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회사는 2005. 10. 11.자 근로고용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라 한다)에 날인된 D의 인영이 D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날인 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의 진정성립은 일응 추정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기재된 “방카A, 방카C 대체”는 원고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임에도 성과급 지급 대상 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가 “방카A, 방카C”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는 “방카 A, 방카 C 대체”로 기재되어 있고 “방카A, 방카C”의 대체 품목은 정제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를 위조하였다며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약정이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피고가 C에 근무하면서 D와 작성한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성과급 약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C은 개인사업체로 원고 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피고와 D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약정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원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갑 제1, 3, 23호증, 제2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C은 원고 회사 이전에 D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로 원고 회사의 설립 직후 C을 폐업한 점, 2 C의 대표자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D로 동일한 점, 3 갑 제23호증 매출처별세금계산표에 2003년 회기 C(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C은 ‘A’로 상호를 한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의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거래처가 대부분 원고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C과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 제2항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연구적<4>으로 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5 원고 회사는 설립 직후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C과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포함한 C의 모든 물적·인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의한 근로계약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게다가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에 더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4. 4. 1.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상 특별히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 회사 설립 후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계속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는 원고 회사 설립 후에도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성과급 지급 비율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는 아래와 같이 성과급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서 말하는 순이익은 제품 판매가격(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회사는 매출액에서 원가 이외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같은 경비들도 공제한 순이익금(구체적으로는 해당 회기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순이익률에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처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을 제1,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서 말하는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주력으로 영업한 제품은 하이신인데, 하이신은 원고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다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바(이러한 하이신의 판매 방법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의 창고에서 거래처로 직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판매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원고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판관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뺀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고 회사에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다.

(2)

을 제12호증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들이 작성하던 문서인데 2014년 1월부터 근무한 W도 이전 경리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작성하여왔고 W의 후임 경리인 V도 W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매출처별 판매현황을 작성하여왔다. 그리고 을 제12호증의 양식은 위 업무를 수행한 경리들 사이에서 동일한 형태로 계속 이어져왔는데 그 양식에 기재되는 항목은 “품명”, “납품수량”, “매출금액”, “매입금액”, “이익금액”, “총금액”, “배당 20%”이고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빼서 이익금액을 산출하고 이익금액 납품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다시 20%를 곱하여 성과급을 산출한다. 피고는 을 제12호증의 형태로 판매현황을 기록하여 원고 회사에 성과급을 청구하여 왔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양식대로 성과급을 산출하여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하며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관련 업계에서 석유류제품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한 ‘판매마진’ 또는 ‘판매이익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월 구체적인 성과급을 액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당기순이익률에 의한 성과급은 한 회기가 지난 후에야 산정할 수 있고 매월 성과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기순이익률에 의할 경우 피고가 받아야 할 성과급이 원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성과급보다 더 적어지는 해도 있는데(가령 2015, 2016, 2017년, 2021. 7. 13.자 원고 회사 준비서면 제7면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정산한 바도 없어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순이익 산정은 당사자들이 당초에 합의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성과급 지급 대상 거래처에 대한 판단 갑 제23, 26호증, 을 제4, 11 내지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4, 12, 13호증에 기재한 거래처들 중 피고가 입사하기 전부터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 제1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된 거래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을 제4호증 기재 거래처들 중 위 3개의 거래처를 제외한 거래처들에 관한 성과급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수년간 매월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거래처들과 매출액 등을 정리해서 원고 회사에게 성과급을 청구하여 왔고 그 거래처가 일관된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과급 청구 대상이 되는 거래처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상당한 길고 피고가 제출한 영업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한 거래처들이 피고의 영업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다만,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 Y, Z 1공장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Z 1공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입사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래관계가 끊길 뻔한 상황을 피고의 영업능력으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거래 경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X, Y에 대한 거래도 오로지 피고의 영업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성과급 지급 의무의 발생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급은 피고가 거래를 성사시킨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중 매입가격을 공제한 수익금에서 20%를 곱하여 산정한 수익금이고 이는 을 제4호증의 3 내지 5호증 중 ‘본인 수익금’란의 기재된 금액과 같다(2022. 5. 16.자 원고 준비서면 제8면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증거들에 기재된 계산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을 제4호증의 3내지 5호증 중 ‘본인 수익금’란에 기재된 2017년 내지 2019년도 수익금(별지1 ‘성과급산정표‘의 ’피고 주장 성과급‘란 각 기재와 같다) 중 X, Y, Z 제1공장에 대한 성과급(위 별지의 위 각 거래처별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을 제외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일인 2020. 9. 1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임금채권, 즉 2017. 9. 14.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성과급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2020. 9. 14.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시기가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갑 제5호증) 제46조에 의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한 월급은 익월 25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하는 2017년도 성과급 중 2017. 9. 14.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성과급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즉, 2017년 8월분 성과급은 그 지급시기가 2017. 9. 25.에 도래하므로 2017년 8월분 이후부터 성과급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7)

소결

가)

피고 주장 거래처 기준으로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산정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성과급 합계 251,013,455원(별지1 ’성과급 산정표‘ 기재 ’피고 주장 성과급‘ 관련 ’총기간합계‘란 금액이다)에서 X, Y, Z 1공장에 대한 성과급 합계 101,042,841원[별지1 ’성과급 산정표‘ 기재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총기간합계‘란 금액의 합(= 41,581,640원 + 58,900,961 + 560,240원)이다]을 공제하면 149,970,614원(= 251,013,455원 – 101,042,841원)이므로(이는 별지1 ’성과급 산정표‘ 기재 ’차액‘란 관련 ’총기간합계‘란 기재 금액이고, 피고가 수령할 월별 성과금액인 기간별 ’차액‘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7년에 63,000,000원, 2018년에 51,600,000원, 2019년에 27,700,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 중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급은 26,250,000원(= 2017년 전체 기지급 성과급 63,000,000원 ÷ 12개월 × 5개월)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지급받은 성과급의 합계는 105,550,000원(= 26,250,000원 + 51,600,000원 + 27,700,00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149,970,614원에서 위 성과급 지금의무 발생기간에 대응하여 지급된 위 105,550,000원을 뺀 44,420,614원(= 149,970,614원 - 10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4,286,3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4,28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2)

판단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하이신, 세정제 판매는 원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피고가 위 제품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고용약정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량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2019. 12. 31. 퇴사하였으므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9년 11월 및 12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거래처별 판매현황을 피고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따른 성과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년 11월 및 12월에도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거래가 성사된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더하여 평균임금은 근로자로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19년 11월 및 12월에도 2019년도에 지급받았어야 하는 성과급의 1개월 평균액 상당은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살핀다. 위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어야 하는 성과급은 별지 1 ‘성과급 산정표’ 중 ‘2019년도 합계’란에 기재한 43,959,611원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1개월 평균 성과급은 4,395,961원(= 43,959,611원 ÷ 10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기본급으로 2,400,000원, 식대로 100,000원, 자격수당으로 220,000원, 자가운전수당으로 200,000원 합계 2,9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 당시 미지급된 연차수당 중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3개월 간 연차수당이 551,577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별지1 ‘성과급 산정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9년 10월분 성과급으로 3,755,593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며, 2019년 11월 및 12월에는 각 4,395,961원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5> 한편 피고는 퇴직금 중 45,978,071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정을 바탕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6>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8,666,518원으로 계산된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44,420,614원,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미지급 퇴직금 68,666,518원 합계 117,373,432원(= 44,420,614원 + 4,286,300원 + 68,666,5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회사의 변제공탁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및 미지급 퇴직금 6,169,987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11,922,459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87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공탁할 수 있는데,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령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22. 5. 17.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1005호 약식명령에 기재된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2022.

제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22. 5. 17.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1005호 약식명령에 기재된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2022. 5. 1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01,021원과 미지급 퇴직금 6,169,987원 및 이에 대한 같은 기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65,151원을 합한 11,922,459원을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1419호).

2)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는 72,952,818원(= 미지급 퇴직금 68,666,518원 +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이므로 원고 회사가 변제공탁한 돈이 위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피고가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변제공탁은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 공탁금에 관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