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단129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