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재직 중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2,929,165원 등 2019. 9. 임금까지 합계 15,428,465원을 정기 지급기일인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47,980원을 정기 지급기일인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등 13,260,209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989,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51,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037,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2020. 8. 26.자 진정취하서(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20. 8. 28. 위 진정취하서(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