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22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1,766,700원 등 임금 65,367,90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54,710원 등 금품 합계 65,522,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688,303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7,839,500원(2017. 11. 임금 1,833,500원 및 2017. 12.부터 2019. 5.까지 매월 각 임금 3,667,000원의 합계),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39,370원 등 금품 합계 68,478,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032,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