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20. 4.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0. 4.까지 임금 합계 960만 원 및 퇴직금 22,993,9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