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고단32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