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21
판결선고
2021. 4.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자로서 드럼 등 용기에 위험물 등의 존재 및 제거 여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빈 드럼통 안에 존재하는 인화성 유류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드럼통뚜껑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해당 작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유류가 남아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20. 12. 30.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두골의 복잡분쇄 함몰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고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지각마비 등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되었고, 향후 피해자가 원고가 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