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거제시 B에서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등 제조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4. 5. 지역고용촉진의 일환으로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자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 8. 23. 피고에게 사업 증설계획을 ‘용접기외’로, 예상소요비용을 2,000만 원으로, 조업시작예정일을 2018. 9. 1.로, 고용예정인원을 50명으로 하여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소요비용을 2,190만 원으로, 고용인원을 19명으로 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근로자 명부, 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대금 11,180,400원 상당의 파이프에 관한 2018. 8. 29.자 전자세금계산서와 대금 12,921,216원 상당의 철판에 관한 2018. 8. 31.자 전자세금계산서, C 주식회사에 2018. 9. 3. 24,101,616원을 이체한 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2019. 5. 29. 피고에게 지역고용근로자 고용인원을 37명으로, 지급 임금액을 929,790,200원, 지원금 신청액을 366,811,393원으로 하여 2019년 1/4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 신고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박조립품 제작을 위한 지지대인 ‘핀지그’를 새로 설치하는 등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 증설을 시행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만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원고가 구입·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핀지그’는 신고된 지역고용계획 신고서의 ‘용접기’와 달라 해당 계획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계획상 조업시작예정일인 2018. 9. 1.까지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법령상 지원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법령상 근거 여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요건 심사에 관한 부분 등은 고용보험법 제22조,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및 피고 관청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역고용계획 시행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의 요건인 ‘지역고용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고용계획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의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액 이체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하되, 필요 시현장 점검 또는 이전·신설·증설 전후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소모성 비품, 복리후생적 투자, 기존 시설의 재활용 등은 원칙적으로 물적 투자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사업 증설을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지침의 위와 같은 기재 부분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금이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증설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원고는 2016. 4. 18.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고,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회사는 2017. 4.경부터 휴업을 하다가 대표자 E 등이 2018. 7. 중순경 피고 사무소에 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상담을 받으면서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면 급여액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여 2018. 8. 23.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역고용계획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28.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파이프, 철판을 구입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을 첨부함과 아울러 새로 설치하였다는 핀지그의 사진(갑 제3호증의 7)을 첨부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에 파이프와 철판의 공급일자는 각각 2018. 8. 29, 2018. 8. 31.로 기재되어 있다.
핀지그는 원고회사의 주된 목적 사업인 선박조립품 제작을 함에 있어 선박블록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철판과 파이프로 구성되고, 위 사진의 핀지그는 종래 설치되어 있던 핀지그의 모습과 육안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업에 필요한 용접기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D으로부터 빌려쓰면서 따로 구입하지 않았고, 2018. 9.경 지역거주자 19명을 고용하여 실제 조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받으면서 지역고용계획 신고서의 사업 증설계획의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와 달리 시행되었다는 등의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5. 29. 2019년 1/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자 2019. 6. 12.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신고한 대로 지역고용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행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지원금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