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7. 5. 경남 고성군 B에서 선박임가공 등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해 9. 10.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4. 5. 지역고용촉진의 일환으로 경남 고성군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자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해 8. 30. 피고에게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신설계획의 업종: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시설・장비설치현황: '차량구입, 사무실집기 등'
예상소요비용: '3,000만 원'
조업시작예정일: 2018. 9. 10.
고용예정인원: 70~80명
이후 원고는 2018. 10. 9. 피고에게 소요비용을 3,000만 원으로 시설・장비 설치내용으로 차량구입, 사무실집기 등으로, 상시근로자수를 30명(고용인원 70명)으로 기재한 지역고용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입증자료로 계약자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공급자가 D 주식회사로 된 입금표(18. 6. 20. ~ 9. 3.) 5부,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E, F, 소유자: C 등이 첨부되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달 19. 추가로 자동차매매계약서 2부 및 입출금거래내역,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2018. 10. 18. 매도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들을 각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역고용 근로자명부는 2018. 12. 6.(2018. 9. 10. ~ 11. 15. G 등 10명 고용) 및 2018. 12. 20.경(2018. 11. 1. ~ 6. H 등 2명 고용) 제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지역근로자 고용인원 5명, 임금지급액 9,000만 원으로, 6개월분(2018. 9. 10. ~ 2019. 3. 31.)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2018. 8. 30.자 지역고용계획 신고서에 따른 신설현황은 '차량구입' 등으로 조업시작예정일이 2018. 9. 10.이었음에도 실제 차량의 이전등록이나 자동차보험가입이 위 예정일 이후인 같은 해 10. 18.에 이뤄졌고, 대금지급 역시 같은 해 10. 19.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C은 대표이사가 I이고 사내이사 2명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신고서대로 이행된 후 조업시작예정일(2018. 9. 10.) 전까지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나, 결국 위 예정일까지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지원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등의 이유로 2019. 7. 1. 위 신청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을 주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지역고용계획신고서에 기재한 바대로 2018. 9. 10. 'J'을 고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1톤 화물트럭 등을 매수하는 등 '고용'을 실제로 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만을 근거로 물적시설 구비를 조업시행일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원고가 지역고용계획신고서대로 조업시작예정일까지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은 법령상 지원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법령상 근거 여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요건 심사에 관한 부분 등은 고용보험법 제22조,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및 피고 관청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역고용계획 시행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의 요건인 '지역고용계획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고용계획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의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액 이체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 또는 이전·신설·증설 전후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소모성 비품, 복리후생적 투자, 기존 시설의 재활용 등은 원칙적으로 물적 투자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사업 증설을 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침 중 위 물적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금이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증설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원고는 2018. 7. 5. 설립된 회사로서 거제시에 위치한 C과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8. 30.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계획신고서 기재와는 달리 조업시작예정일인 '2018. 9. 10.'까지 시설・장비(차량구입, 사무실 집기 등 소요비용 3,000만 원)를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0. 19.경 C으로부터 2018. 10. 8.자로 1톤 포터트럭 2대(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자동차등록증상 등록일은 2018. 9. 4.)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업시작예정일 이후 위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위 예정일 당시 지역고용계획신고서 기재대로 위 차량을 구비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조업시작예정일 이전인 2018. 9. 7.경부터 가스호스 등 비품 등을 K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매출처원장(갑 제10-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소모성 비품으로 이 사건 사업지침에서 정한 '물적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른 시행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지원금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