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5.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11. 26.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D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업체 소속 여직원에게 '못생겼다.'는 등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2. D을 구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D은 2019. 1. 2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서,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하고, 그중 위 구제명령 부분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9. 4. 27.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행기일인 2019. 5.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9. 7. 5. 500만 원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2020. 1. 16. 625만 원의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위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2019. 7. 9.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원고를 고발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3475호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2019고약5908호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와 D 사이에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어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행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무효이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D이 새로운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이 사건 판정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위 및 귀책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당연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므로, 달리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취소되지도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강제를 위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유효한 이상 적법하다.
임금상당액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D의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은 월 280만 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직복직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0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서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구제명령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다른 사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등으로 내심으로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곧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D이 위 구제명령 이후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원직복직의무가 소멸하였다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D의2018년 귀속 근로소득 중 총 수입금액은 3,776,230원, 소득금액은 1,132,869원으로, 이 사건 해고 시점(2018. 12. 12.)에 비추어 위 근로소득이 이 사건 해고 후 2018. 12. 31.까지의 기간 내에 D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D은 2019. 7. 11.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 사업장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중 총 수입금액은 2,000,000원, 소득금액은 94,000원이었으며, D은 2020. 8. 5. 사업장을 '주식회사 F'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D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인 2019. 5. 15.이 한참 경과된 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원직복직의무의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판정,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 피고 소속 직원과 원고 또는 D의 전화 통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측에게 이 사건 판정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반면, 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바는 없다.
한편,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5. 17.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17호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고, D이 2019. 12. 19.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0295호),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와 구제명령 이행의무는 법률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민형사 사건의 결과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의무의 존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직권취소 되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고,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 및 소 취하로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착오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2019. 4. 16.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두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그 이행의사가 없음을 지속적·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등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귀책 정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정도 및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 및 액수 등을 정한 내부 준칙으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히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불이행한 원고의 의무 해태에 관한 필요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강진명 강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