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을 포함한 피고인의 근로자들은 필요한 경우 급여를 수시로 가불받아 왔던 점, ② D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송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휴대폰 요금과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여왔는데, 다른 근로자와 달리 D에게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금을 부담하여 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D은 2008. 8. 19.경부터 2017. 12. 27.경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12.경 퇴사 후 2018. 8.경부터 다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⑤ 피고인과 D은 사업상의 거래관계를 맺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5행의 "E"은 "D"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서민아 구본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