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5129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544,066원, 원고 B에게 40,770,391원, 원고 C에게 31,111,550원, 원고 D에게 31,777,853원, 원고 E에게 30,428,4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F에게 25,201,586원 및 그중 별지1 목록 '청구기간 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E, F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 H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C, D,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다.

원고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 H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단, 원고 E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 E에게 37,880,614원, 원고 F에게 25,201,586원, 원고 G에게 39,597,601원, 원고 H에게 21,744,4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시로부터 I시의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4.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J노동조합과교섭을 거쳐 정년 도래 전 3년간 임금을 감액(정년 도래 3년 전에는 5%, 정년 도래 2년 전에는 10%, 정년 도래 1년 전에는 15%의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여비규정, 청원경찰운영 및 징계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그중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한편, 원고 A, B, C, D, E, F는 피고와 각각 정년 도래 전 3년간 기본연봉을 별지2 '기본연봉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G, H은 피고와 별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