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2515 판결

주문

[피고인 L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L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N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N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N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N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N’이라 한다)에 대한 총 4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 ‘⑴안전조치의무위반, ⑵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무죄로, ⑶ 협의체운영의무위반, ⑷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N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L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① 피고인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각 점을 유죄(일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이유무죄)로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②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N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피고인 L은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에 대해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한편 검사는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로 판단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①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바.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① 피고인 L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 일부행위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고, ② 마찬가지로 피고인 N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 각 일부행위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또는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함에도 위 각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위 원심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 유죄로 판단한 죄들과 상상적 경합관계(피고인 L)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피고인 N)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L의 업무상과실치사․치상에 대한 상고를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해 환송 전 원심이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이 법원에 이심되긴 하나, 검사가 그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참조).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L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한정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1)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L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R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N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사실오인, 법리오해)

사업주이자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N의 Q조선소장인 M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N은 양벌규정에 따라 위 각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N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L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1)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L에게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그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크레인 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환송 전 당심 판결문 해당란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 L이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의 수립 또는 그에 관한 지휘,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 ② 직접 또는 하위 근로자 내지 관리자들을 통해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L의 업무상 과실이 다른 공범들의 과실과 합쳐져 이 사건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6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5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L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 등 피고인 N 측이 크레인 간의 충돌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설치한 데 관하여, 피고인 L에게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M(N 측)에게 요청하거나,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철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L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2, 3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L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③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AA 메인테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근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N이 설치한 간이화장실과 흡연실을 방치한 잘못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사실, 여기에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와 목적,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주에게 부과한 의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L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L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현장반장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평가하긴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N에 대한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Q조선소장 M이 사업주이자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M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N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N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①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③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AA 메인테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근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를 각 위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와 목적,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해당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에게 부과한 의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M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N도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M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현장반장 O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②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피고인 N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소결

피고인 N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환송 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일부)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L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1)

이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J은 N Q조선소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 2부 안벽지원과 과장이고, K은 위 해양공사1팀 공사지원 2부장이며, M은 2014. 12. 11.부터 2017. 5. 24.까지 위 N Q조선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위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N 협력업체인 R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L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R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최대한 낮추지 아니하면 그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 크레인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개월 전부터 골리앗 크레인측에서 제대로 된 무전연락 없이 지브형 크레인 작업현장을 지나가거나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3.경과 2017. 3.경 N 내 다른 안벽에서 각 발생했던 골리앗 크레인과 다른 크레인 간의 충돌사고가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신호수들의 다른 작업 수행으로 인한 시야확보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7안벽 내 설치되어 있는 총 6대의 지브형 크레인과 타워크레인들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을 반장인 H이 혼자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위관리자들을 통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의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N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중첩지역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 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직접 또는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당작업 규정에 따라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조정 방법 마련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를 지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또는 하위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과 하위 관리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지휘감독 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들의 사망 등

피고인 L 및 J, K, M, A, G, B, C, D, E, F, H, I<2>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같은 날 14:52경<3>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거더 하단 부분으로 메인지브를 세운 채(경사각 약 48°, 바닥에서 메인지브 끝단까지 높이 101.5m)로 작업 중인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의 러핑풀리블럭 등을 충돌하여 기복용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게 하고, 이로 인해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P모듈 위로 추락하게 하여 마침 그 곳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AB를 비롯한 피해자 총 31명의 머리와 몸 등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45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C(26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연수마비로, 피해자 AD(54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피해자 AE(43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피해자 AF(43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AG에 있는 AH병원에서 등부위 개방창 및 척추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 AI(3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및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J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 내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상해피해자명단’과 같이 피해자 총 2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L은,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ㆍ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을 하거나 이를 N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N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방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N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M은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ㆍ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P모듈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5개 수급인 회사 중 A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L을 매월 1회 개최한 회의에 참여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안전ㆍ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2개월 동안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P모듈 내에서 작업하던 13개 수급인 회사 중 AM, A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L의 수급인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N은 Q조선소장인 M이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