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자 공장장으로서 현장의 관리책임자이며,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2011. 10. 20. 19:50경 ‘F’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점검한 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
‘F’의 외국인 근로자 G는 같은 시각 15톤 지게차로 파레트에<1> 물건을 싣고 후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G에게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후진 중이던 G의 위 지게차는 원고 A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견갑골 분쇄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요도협착, 요천 추신경총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2014. 12. 26.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를 승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원고들과 피고 및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위 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 A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기간이 계속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2016. 12. 15.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 및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청구권과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액 확정일부터 시작되고, 피고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며, 향후 소송에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자료(감정결과 회신 등)를 그대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였다.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
원고 A는 2021. 10. 30.까지 요양을 마치고(입원기간 651일) 그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81,172,350원, 요양급여 369,502,310원를 받았고, 장해급호 5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원고 A는 2014. 11.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3. 5.부터 2014. 10.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애급여 4,194,15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 11. 19. 국민연금법 제114조 규정에<2> 따라 피고로부터 위 장애급여 상당액 4,194,150원을 구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의 근로자인 G는 관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위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G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소속 직원인 G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긴 하나, 동시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피고 사업장의 현장책임자인 공장장으로서 G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자이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원고 A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G의 지게차 운전을 최소한 방치하였던 점, 적어도 당시 위 지게차의 후진 경고음이 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들은 소장에서 ‘경광등은 물론이고 경고음 장치가 고장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최종 준비서면인 2023. 8. 7.자 준비서면에서는 ‘경광등이 고장 상태였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 ‘후진 경고음은 공장 내 기계 소음 등으로 인해 평소 잘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 A로서는 위 지게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장소,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21. 10. 31. 이후의 일실수입 260,310,924원 중 그 주장에 따른 피고의 책임범위인 90%에 해당하는 234,279,831원에서 장해급여일시금 상당액 208,942,081원을 공제한 25,337,506원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8,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 B, C, D은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H생 남자(갑 제1호증)
가동연한, 가동일수 및 소득
원고 A가 만 65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인 2030. 8. 20.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소득
O 원고 A는 요양기간 종료 익일인 2021. 10. 31.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 제55조 제1항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가 정년인 만 55세에 이르는 날이 2020. 8. 21.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정년 이후 적어도 보통인부로 근무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3> 따라 원고 A의 정년을 만 60세(2025. 8. 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령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위 법 규정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위 법률 부칙 제11791호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17. 1. 1. 위 개정 제19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있던 2011. 10. 20. 당시 시행되던 구 법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적용될 소득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므로 ,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경우의 비뇨기과 노동상실률 15%(갑 제2호증의 1), 정형외과 노동상실률 76%의 각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 따라서 복합장해율은 79.6%[= 정형외과 상실률 76% + 3.6%{(= 100% - 76%) x 비뇨기과 상실률 15%}]가 된다.
계산: 169,412,314원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급여만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 A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수 5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원고 A의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면 208,942,081원(= 평균임금 240,439원 68전 × 장해등급 5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869일<4>)이고, 이를 위 인정된 일실수입 169,412,314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피고의 기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기지급한 교통비, 식대, 간병비, 진료비 등의 합계 40,314,959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구상당한 4,194,150원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40,314,959원에 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교통비, 식대, 간병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314,95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A는 위 금액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위 돈은 호의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돈은 모두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구하는 일실수입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제될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구상액 공제항변에 관하여 본다.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이 피고로부터 구상한 장애연금 상당액은 2013. 5.부터 2014. 10.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애급여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 A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장애급여로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일실수입은 위 기간의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일실수입은 2021. 10. 31. 이후의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상당한 4,194,150원은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도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선급금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와 원고 A의 요양기간 장기화로 인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C, D: 각 30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화물을 적재하는 평평한 판, 판의 아래 부분에 지게차의 포크가 삽입되는 부분이 있음
각주2)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각주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한다.
각주4)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