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2고단447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337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