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337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73,2022
판결선고
2022. 10.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37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2.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20. 6.분 임금 4,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870,99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3. 2.부터 2021.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91,929,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162,71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7』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자로, 2020. 12. 1.부터 2021. 1. 29.까지 위 장소에서, 2013. 8. 8.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2018. 6. 8.)이 도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I를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 결과, 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2고단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기소된 체불임금 합계 158,870,994원 중 107,876,800원 상당, 기소된 체불퇴직금 282,162,711원 중 239,022,804원 상당에 관하여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고단337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근로자 B, C, D, E, F 해당 부분, 범죄사실 제2항 중 근로자 B, D, E, F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