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정4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잡화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차액 110,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930,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부터 2022. 5.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분 1,63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 5. 26.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경우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3. 8. 4. 확정되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2023.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23. 9. 21.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다시 밝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