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50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C에서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하는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4. 12. 30.부터 2017. 7. 17.까지 사료운송 업무를 하였고, 퇴사 이후인 2017. 9. 25. 피고로부터 퇴직금 5,928,971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17. 12. 18.부터 2021. 5. 25.까지 사료운송업무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21. 6. 18. 피고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금 6,554,830원 및 퇴직금 7,997,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1522)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정227)을 받던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