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20. 9. 14.부터 2021. 10. 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임금 1,813,2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3,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서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899,068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은 미지급 급여의 지급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4대 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그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