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56217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팔용동부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전문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0. 6. 15.부터 2020. 10.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세차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11. 6.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 이후로서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2001. 6. 4.부터 2020. 10. 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2,352,665원(이는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을 퇴직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다) 및 미사용 연차수당 3,451,865원의 합계 25,804,535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검사는 2021. 6. 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1>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26.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1고정351),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2.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노343).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 12. 16.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