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5행 "체결하였다."를"체결하였다(위 소방배관 수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6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133,252원, 원고 B에게 92,310,279원, 원고 C에게 10,537,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9575
판결선고
2023. 11. 24.
추가하는 부분
"3.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미상의 가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소방배관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그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가스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소방배관의 소유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도관 등에 자연 발생하였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메탄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소방배관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점에 미루어 미상의 가스가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가스폭발'로 추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조사 시기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가 실시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방배관에 관한 점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점검의 목적이나 방법이 가스폭발 사고의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소방시설 점검을 하였다고 하여 소방배관에 미상의 가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단
소방배관 설치 또는 보존 · 관리상의 하자 유무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방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 ·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소방배관은 저수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조나 설계상 외부에서 가스가 유입될 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의 기술용역자문 결과(을 제4호증의 2 내지 4)에서도, 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기능장 등이 위 소방배관에 가연성가스의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들이 제시한 폭발 사례들은 수도관 주변에 가스 유입원이 존재하였거나 아파트 건물의 소방배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은 소방배관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경우 그곳에서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I는 '국과수정보시스템상 화재 원인 대분류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를 검토했을 때 가스폭발이 그 원인으로 남았다. 여기에 발화 형상 등을 고려하여 가스폭발을 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I의 증언에 의할 때, 마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결과서는 증인 I의 주관적 의견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들어 소방배관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을 제7호증(플라스틱 분진의 정전기 착화 위험성평가)의 기재에 의하면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인 가연성 물질, 점화원 및 공기가 혼합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이 분산된 상태에서 이를 착화시킬 수 있는 점화원이 존재하면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전동 톱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소재 소방배관을 절단하다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사고 장소에 앞서 본 연소의 3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의 부주의로 인한 분진폭발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 ·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데(제7호),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제10호).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의할 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해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D에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그 공사의 시행과정을 주도하였다거나 총괄 ·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현장 확인 결과 배수를 위해 배관을 절단하기로 결정한 후 배수펌프실 위쪽에서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 C도 배수펌프실 위쪽에서 원고 B을 보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1호증의 5 중 3쪽 참조)에 미루어 이 사건 공사 전반의 관리 · 감독 업무는 수급인인 D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