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595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5행 "체결하였다."를"체결하였다(위 소방배관 수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6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