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5977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D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상 대표이자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8. 29.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6,520,0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고발하였고,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21. 7. 19.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1고약3226), 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6. 마찬가지로 피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1고정360),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0.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1노2658,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이는 2022. 10. 2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