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단, 2017. 7. 1.부터 2020. 7. 31.까지는 H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3. 7.부터 2020. 8. 2.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14. 김해시 D 소재 C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계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해 날아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전두골의 복잡분쇄함몰골절, 양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급성경막하 출혈, 경막외출혈, 미만성축삭손상, 척수 손상,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21. 4. 2. 'C의 사업주로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자로서 드럼 등 용기에 위험물 등의 존재 및 제거 여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8. 4. 14. C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빈 드럼통 안에 존재하는 인화성 유류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드럼통뚜껑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해당 작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유류가 남아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원고의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원고에게 2020. 12. 30.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두골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0고단4221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