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656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운전직 버스기사)으로 일하다가 2017. 10. 30. 정년퇴직하고, 2017. 12. 1. 피고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입사한 후 2021. 9. 30.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0.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무렵 발생한 퇴직금은 39,457,191원이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2018. 1. 31.부터 2021. 12. 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