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운전직 버스기사)으로 일하다가 2017. 10. 30. 정년퇴직하고, 2017. 12. 1. 피고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입사한 후 2021. 9. 30.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하였다.
원고가 2017. 10.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무렵 발생한 퇴직금은 39,457,191원이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2018. 1. 31.부터 2021. 12. 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5,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5631
판결선고
2023. 12. 8.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30.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퇴직금 39,457,191원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7. 11. 15.부터 그 지급이 실제로 전부 완료된 2021. 12. 7.까지 앞서 본 연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금은 별지 지연이자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65,96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금 12,565,9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연 20%의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같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지연이자금 12,565,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및 지연손해금률 면제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정년퇴직한 후 피고 회사에 촉탁직 근로자로 재입사하면서 C와 이 사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그 이자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피고의 2022. 1. 25.자 준비서면 제4쪽).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인 D은 '정년퇴직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대신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인 E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당시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인 F는 피고의 근무자였던 G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연이자금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 2022나6564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계속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연이자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C와 이 사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특히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퇴직 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는 점(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의 취지 참조)을 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유지 계획은 물론 근로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문서가 없는 경우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경험칙 · 논리칙상 그 액수와 지급시기를 특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위 제1의 다.항 기재 표 참조), 지급한 액수와 시기가 모두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D, E, F는 모두 현재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곧바로 믿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F는 '다른 퇴직자들이 퇴직금 원금만 분할받기로 하고 이자는 지급을 면제하기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제3쪽). 따라서 피고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가 상당한 기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행동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에도 3년 10개월가량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일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는 피고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하계수련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이에 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411호).
달리 원고가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지연이자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G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관련 사건 판결(이 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65648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퇴직금의 지연이자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제4호<1>에 해당하여 상법이 정한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2018. 1. 31.부터 2021. 12.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그 분할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