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3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8. 28.부터 2021. 6.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피고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519,620원) 및 상여금(4,098,341원) 합계 4,617,961원과 퇴직금 10,646,162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고정77).
피고는 위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4,098,341원, 퇴직금 10,646,162원,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임금 519,6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대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2노2805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위 판결에 상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7520).
피고는 2022. 9. 21.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 10,646,1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족액 중 519,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0,646,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여금 합계 4,098,341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7,356,9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후인 202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10,646,162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은 10,933,486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각종 보험료 합계 902,518원을 대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 원금에서 피고의 보험료 대납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030,968원(= 10,933,486원 – 902,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 판단
미지급 임금 519,620원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표 기재의 미지급 임금 중 2019년 1월, 2월, 3월, 11월분의 미지급 임금 이외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앞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9년 1월, 2월, 3월에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307,000원, 318,000원, 140,000원은 추가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추가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령한 실 지급 임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519,911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9,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초과수당을 실 지급 월 임금액과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미달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추가수당을 실 지급 월 임금액과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액 모두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미달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피고는 2021. 12. 9.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신문당시 별지 1 표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이하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고(갑 제10호증 16면), 위 내역을 확인 후 사법경찰관에게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0호증 5면), 위 내역에는 원고가 2019년 1월, 2월, 3월에 추가로 지급받은 307,000원, 318,000원, 140,000원이 추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임금관련기초자료(을 제1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2019년 1월, 2월, 3월, 11월 원고에게 307,000원, 318,000원, 140,291원, 9,700원의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기초자료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 중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였던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과 다른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급 × 근무시간 × 근무일수로 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왔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지급 임금이 당시의 시급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근무시간에 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퇴직금 10,646,162원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0,646,1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646,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4,098,341원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여금 합계 4,098,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월 평균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석과 설에 나누어 각 50%씩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21. 12. 9. 관련 형사사건 피의자신문당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8년 9월 상여금으로 75만 원, 2019년 2월 상여금으로 76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상여금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40만 원 씩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갑 제10호증 6, 15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4,098,3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4. 11. 19. 이 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상여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합계 4,098,3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앞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6. 20. 20:00경 피고를 위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는 당일 20:55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나오지마시오”라고 보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내일부터’라는 구체적인 근무종료 시점을 명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전까지 원고에게 ‘나오지마라’와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21. 6. 21. 20:39경 피고에게 “이번 달 급여하고 퇴직금 정확하게 정산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같은 날 20:55경 “마무리를 잘하시오 잘 정산해주겠소”라며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답장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21. 6. 21.경부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1. 6. 20.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 26조), 피고는 별다른 예고 없이 2021. 6. 20.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92,800원(= 2021년 6월경 최저시급 8,720원 × 1일 8시간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7,356,923원(= 519,620원 + 10,646,162원 + 4,098,341원 + 2,0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10,646,162원을 퇴직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변제금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3표 기재와 같이 변제일인 2022. 9. 2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원금 10,933,486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후 남은 10,933,486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피고의 보험료 대납분 902,518원을 공제한 10,030,968원(= 10,933,486원 – 902,51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