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노14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23, 25, 26, 28, 29, 30,32, 33, 35, 36, 38, 39, 41 기재 일시경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45)

1)

원심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주문무죄 또는 이유무죄(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를 선고하는 공소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로 판단하고,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문 무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1)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2)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다.

상고심판결(대법원 2016도11744 환송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및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한편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일 뿐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M 방문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항의성 방문이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면담에 임했던 피고인 C, D, F의 행위 및 단순히 대기만 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행위가 M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N이 날인한 확약서는 실제로 U이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확약서에 단순히 날인만을 한 N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N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경고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당시 공장장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N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라)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M 출입은 M 관리책임자인 공장장 N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사무직 직원들이 오해하여 잠시 출입문을 잠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고의로 M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벌금 600만 원,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요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H의 추산 손실액이 12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23, 25, 26, 28, 29, 30, 32, 33,35, 36, 38, 39, 41 기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은 G노동조합 H지회(이하 'H지회'라고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일 뿐,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지회의 행동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H과 H지회가 체결하여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제60조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H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H I공장은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현장감독자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해 왔다. 이렇게 실시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70 ~ 80% 정도였고, H은 이와 같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참여율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심 증인 O, N, P 역시 원심법정에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에 따라 유동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고, 연장근무 등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H지회가 임금단체협상 진행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를 종용하는 행동지침을 내릴 때에는 H도 연장근로 등을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애초에 연장근로 · 휴일근로 신청자 모집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24, 27, 31, 34, 37, 40 기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D, F, A에 대한 2013. 9. 24.경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재물손괴의 점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은 각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상고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단에는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한다(원심의 주문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은 각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상고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

6.

결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연장근로 · 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