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G생, 원고 B은 H생, 원고 C는 I생, 원고 D은 J생, 원고 E는 K생으로,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0. 24.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도입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58세였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13. 5. 22. 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도록 규정되자, 피고는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년경 L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술직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 12월말로 하고 정년 이후 촉탁제를 폐지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만 58세/59세/60세의 임금은 만 57세 12월말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상여금은 만 58세는 450%(홀수달 30일 각 50%, 설날 전 100%, 중추절 전 50%), 만 59세/60세는 150%(설날 전 100%, 중추절 전 50%)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기본급 인상 및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는다. 단, 성과급은 지급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은 만 57세 이후 매년말 기준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본 합의사항은 기술직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3. L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2016. 1. 1.부터 소급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 호봉승급을 실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7. L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기술직 직원(만 58세~60세)에 대하여 단체교섭결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을 2017.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3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4. M노동조합 L지회와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 중 만 58세의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은 기준임금 300%를 매월 정기 급여일에 월할 지급하고, 복지지원금은 기준임금 150% 중에서 설 100%, 추석 5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임금피크 적용대상자들에게도 생산장려수당을 비롯한 각 복지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4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1. 9. 28. M노동조합 L지회와 사이에, 2019년 협의한 생산장려수당 등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5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