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56,182원, 선정자 C에게 15,968,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배관 및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퇴직 이후인 2022. 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D는 2023.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약12501호), 위 약식명령은 2014. 1.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26.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중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21,273,803원, 야간근로수당 340,000원, 퇴직금 2,247,536원을 미지급한 부분 및 선정자의 연장근로수당 24,346,125원, 야간근로수당 296,000원, 퇴직금 6,284,523원, 해고예고수당 2,468,880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10,186,182원(= 주휴수당 6,970,000원 + 연차 미사용수당 2,550,000원 + 퇴직금 차액 666,182원), 선정자에게 합계 14,208,950원(= 주휴수당 7,040,000원 + 연차 미사용수당 2,400,000원 + 퇴직금 4,768,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가.항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연차 미사용수당(15일) 외에 추가로 11일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4.경부터 2022. 3. 6.경까지, 선정자는 2021. 3. 10.경부터 2022. 3. 17.경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가.항에서 인정된 15일의 연차 미사용수당 외에 나머지 11일의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원고에게 1,870,000원(= 170,000원 × 11일), 선정자에게 1,760,000원(= 160,000원 × 11일)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원고는 가.항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14,920,762원, 야간근로수당 340,000원, 퇴직금 2,247,536원 및 선정자의 연장근로수당 17,594,400원, 야간근로수당 296,000원, 퇴직금 6,284,523원,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경영자 D는 2023. 10. 26.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은 2023. 12.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일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작업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작업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근무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장 도착 의무가 인정되는 8시 이전의 근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②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수당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선정자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사 일정에 따라 근무하였고 예정된 공사가 없어 근무가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속근무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출퇴근시간 수기 표기 달력(갑 제11호증의 1, 2)’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달력은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달력에 기재된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달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056,182원(= 10,186,182원 + 1,870,000원), 선정자에게 합계 15,968,950원(= 14,208,950원 + 1,7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 장
원고들은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자진 퇴사나 결근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도 1년 미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실경영자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위 주장이 배척되어 약식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