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합101110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4. 12.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거시하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조합은 1990. 5. 17. 주식회사 C에 소속된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그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령에 의해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피고 조합의 대표자는 D이다. 원고는 2018. 11.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규약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참조). 제10장 상 벌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의 경위 1) 피고 조합의 대표자 D은 2023. 4. 5.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 2, 3, 6호를 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3. 4. 12. 위 규약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연직 운영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이하 ‘제1차 공고’라고도 한다)를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2)

D은 2023. 4. 10. 제1차 공고의 징계사유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 2, 3, 9호를 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이하 ‘제2차 공고’라고도 한다)를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아래의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서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칭하고, 순번에 따라 ‘○번 징계사유’라고 한다).

3)

피고 조합은 2023. 4. 12. 상벌위원회[위원: G, H, I, J, K(표결에 기권함), 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고도 한다]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 2, 3, 9호에서 정한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의 상벌위원장은 다음날인 2023. 4. 13. 이 사건 제명결의가 있었음을 공고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4)

피고 조합의 상벌위원장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23. 4. 14. 노조사무실에 담화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위 담화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23. 4. 14.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을 제2호증 참조), 피고 조합은 상벌위원회[위원: G, H, I, J, K(표결에 기권함)]를 통해 2023. 4. 21.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제명결의를 그대로 유지・확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갑 제4, 5호증 각 참조).

라.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확정 공고된 이후 피고 조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4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7. 원고의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 조합이 한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대의원회 또는 피고 규약상 총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7일 전 일시, 회의장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3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의 상벌위원회는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의미하는데, 피고 조합은 이를 개최하기 4일 전인 2023. 4. 8. 제1차 공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3. 4. 10. 일부 징계사유를 변경한 제2차 공고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합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진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제한되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나)

피고 조합의 규약 제55조 제2호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호는, 재심에 대한 판단 또한 본래 징계처분을 하였던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결론이 뒤바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 제3호의 규정은 재심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법.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재심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이에 관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거나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은 2022. 2.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나가게 되었고, D은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평소 조합 운영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여러 질의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 조합장 D은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이 사건 징계사유를 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나)

1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1. 23. 사(社)측 E 상무로부터 ’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은 후, 착각하여 원고가 운행하고 있는 전속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원고와 교대운전을 하고 있었던 기사인 다른 조합원 M가 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 조합장 D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말을 하였다. 비록 원고의 실수로 취중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언론.비판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2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2. 20.경 사(社)측 E 상무를 찾아갔는데, 위 E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에 원고는, 현 조합장 D이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사(社)측과 사이에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조합원들 몰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출.퇴근용 택시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노사합의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들어,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D은 위 E으로부터 원고의 위 말을 전해 듣고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원고가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社)측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위 징계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기에, 타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3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 D은 피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고 조합 규약 제45조에 따라 노조 규약, 사(社)측과 사이에 합의된 노사합의서를 비치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D에게 이를 비치하거나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2023. 2. 18. 03:00경 원고가 택시운행을 마치고 노조사무실에 들려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노조사무장 N에게 ’노사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위 N가 ’캐비닛이나 서랍에 있다.‘고 말하였기에, 원고가 위 N의 동의를 받아 노사합의서를 찾기 위해 캐비닛을 확인해 본 것뿐이다.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서야 갑 제8호증과 같은 노사합의서를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D이 사(社)측으로부터 무상으로 택시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사용자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시정명령(갑 제11호증)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무단으로 조합사무실의 캐비닛을 뒤져 수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마)

4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조합원들과 휴게소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F 시행 초기에는 F 측에서 회원 조합의 조합장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들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자신이 현 조합장 D을 험담하거나 명예 훼손한 것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결의인 경고, 정권(權) 등이 아닌 이 사건 제명결의를 곧바로 한 것은 사실상 원고를 해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원고로서는 차기(次期) 피고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배차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제명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조합

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총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20조를 준수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징계절차상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재심청구도 하여 그에 대한 판단도 받았기 때문에, 설령 일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1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전속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2023. 1. 25.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느냐?‘면서 조합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평, 불만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조합장 D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렸고 출동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조합장을 질책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오해와 음주로 인한 가벼운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23. 1. 25. 특근대상자로 지정되어 원래 차량이 아닌 조합원 O가 운행하던 차량이 특근운행 차량(차량번호 2 생략)으로 배차되어 있었고, 위 차량(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현 조합장 D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 또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2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하였고, 이에 사(社)측과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 당시 교통사고 현장출동 및 사고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운행하지 않는 택시차량을 조합장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특별히 불만을 갖거나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조합원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차량을 제공받는 것이고, 때로는 조합장이 집에서 현장을 출동할 수도 있기에, 위 차량 제공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사용자가 노조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 조합장 D이 유류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의 시정명령 결과는 향후 법원 등의 판단에 의해 달라질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원고가 먼저 피고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社)측 E 상무에게 조합장을 불신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 자체가 피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3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서랍, 캐비닛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조합장만이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무공간에 해당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노사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열람 받고자 한다면, 새벽 3시에 노조사무장 N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이 아니라, 현 조합장 D이 근무하는 시간에 노조사무실로 방문하여 정식으로 노사합의서의 열람을 요청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노조사무장 N가 명시적으로 캐비닛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 열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 조합장 D이 없는 틈을 타 노사 합의서를 찾기 위해 캐비닛을 뒤졌고, 이는 불법적인 수색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사무장 N가 당시 원고로부터 ’현 조합장 D을 탄핵할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색행위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4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휴게실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F 콜택시 가입업체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 D이 부당하게 위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위 발언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F‘ 가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조합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원고가 공식적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실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마치 현 조합장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조합원으로서 감시나 견제를 하는 차원을 넘어,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조합 내의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害黨) 내지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피고 조합의 운영과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여 현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해당(害黨) 내지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했던 것이기에,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명결의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의 존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규약 제54조 제2호는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상벌위원회는 위 규약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규약 제16조는, 기관 및 회의로서 “1. 총회(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분임장), 3. 확대간부회(부서장), 4. 회계감사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조합의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회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기능을 한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대의원회 개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조합의 제23조는 ’운영위원회는 조합장이 필요로 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조합에 제출하였을 때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할 뿐, 피고 조합의 총회에 관한 위 규약 제20조와 같은 소집 공고와 같은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가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 목적사항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3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는 위 규약 제20조를 반드시 지켜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피고 조합의 제54조 제3호가 ’징계기관은 징계결정시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에 대하여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ᄂ 피고 조합의 상벌위원회가 노조사무실의 게시판 내지 차량 정비실 벽면에 제1, 2차 공고를 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는 현 조합장 D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ᄃ 원고는 2023. 4. 12.자 피고 조합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나아가 재심청구를 제기하여 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가졌던 점까지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적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한, 피고 규약 제55조 제3호가 위법.무효이기 때문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본래 징계 결의를 한 기관 또는 구성원과 달리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을 통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시 판단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규약 제55조 제3호 규정이 위법.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가 한,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명결의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실체적인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관련 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1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 24. 사측 E 상무로부터 전화를 받아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못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원고가 2023. 1. 25.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장이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조합의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의 전속차량이 아닌 조합원 O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 2023. 1. 25. 원고에게 배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E, 증인 N, 증인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1 원고와 E이 2023. 1. 24. 전화 통화를 할 당시, 비록 E이 ’원고의 전속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안 타시면 어떻는고 싶어서 전화 해가 물어본다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안 타도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2 원고와 D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경쟁했던 사이이고, 원고는 평소 피고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집행 현황에 대해 잘 알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사고 발생 차량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와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이 2023. 1. 25.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전속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오인한 채 이에 대하여 D이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D은 전달받은 것이 전혀 없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합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을 뿐 정도를 넘어서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에게 부당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가 2023. 1. 25. D과 통화할 당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인 발언의 내용, 경위, 표현 방법 및 정도까지 고려할 때, 원고의 위 발언은 조합운영과 관련한 아쉬움 내지 불만의 표시에 불과할 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이 내세우고 있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1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8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은 당선된 이후인 2022. 3. 11. 사(社)측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조합장이 사(社)측으로부터 노조업무수행에 관련하여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연료비는 무상으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택시차량을 배정받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현 조합장 D은 조합원의 운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社)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그중 조합원 R가 운행하던 차량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 원고가 사(社)측 E 상무에게 찾아간 어느 날 ’조합장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지원해주는 차량인데, 그 차를 뺏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있은 이후인 2023. 6. 30. 피고 조합과 사(社)측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위 조합장에 대한 차량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증인 E의 증언에 따를 때,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에 대하여 지원되는 차량을 뺏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것은 내 소관 밖이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1번부터 20번까지 고참들은 대부분 그 차량지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을 안할 뿐이다. 왜냐하면 정년이 걸려 있고, 사납금 미수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비판적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느끼고 이를 알리려는 취지일 뿐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현 조합장 D을 비난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23. 6. 23.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이 사(社)측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23. 7. 17.까지 시정을 명하였다.‘는 취지의 처리상황 중간회신(갑 제11호증)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조합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3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4, 19호증, 을 제5, 6호증(갑 제14호증의 사실확인서는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피고 조합의 노조사무실에 현 조합장 D의 사무공간으로 보이는 책상, 서랍, 캐비닛 등의 사무기기가 배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3. 2. 18.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노조사무장 N를 만나 피고 조합의 규약 등의 복사를 요청하였고, 위 N가 규약을 복사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노사합의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위 N가 ’아마 캐비닛에 있을 겁니다.‘라고 답한 사실, 원고가 캐비닛에서 노사합의서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위 N가 복사해준 규약 등의 서류만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의 규약 제12조 제4호는, 조합원은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은 사(社)측과 사이에 차량지원과 관련한 2022. 3. 11.자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를 조합원에게 공고하거나 알렸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3 조합원들은 2022. 3. 11.자 노사합의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원 중 1인인 원고 또한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4 비록 원고가 위 노사합의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정식 열람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새벽 시간에 노조사무장 N의 입회 하에 노사합의서가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추정된 캐비닛을 뒤진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위 N가 명시적으로 캐비닛을 뒤지는 것을 반대하거나 원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14호증, 위 N의 증언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 규약 제52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3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4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14, 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갑 제16호증의 사실확인서는 증인 P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휴게실에서 조합원 P 등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에게 ’F 가입 업체 조합장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전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조합의 현 조합장 D은 2022. 9.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F‘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2023. 3.경 ’F‘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의 현조합장 D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던 점, 2 원고가 위 D을 ’특정‘하여 ’F‘ 가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참조), 3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견제와 자정(自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의 위 발언은 지원금 착복 등 부패 의혹에 대한 감시 내지 견제 목적에서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까지 볼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조합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4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명결의의 징계 양정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명처분은 그 본질상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3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견제와 자정(自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의 위 발언은 지원금 착복 등 부패 의혹에 대한 감시 내지 견제 목적에서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까지 볼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조합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4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명결의의 징계 양정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명처분은 그 본질상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조합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현 조합장인 D의 조합 운영에 대해 비판하면서, 조합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D의 조합 운영에 대하여 다소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 조합의 규약 제53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경고가 있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제명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제명결의가 확정되면,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에 의한 권리인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의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및 결의권 등의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4 이 사건 제명결의에 의해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차량배차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택시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까지 종합해볼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피고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라.

중간 결론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중대ᆞ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조합이 그 효력이 유효하다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사해정 홍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