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19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교환장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D E, F에 대한 범행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4.부터 2022. 10.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22. 8. 임금 3,500,000원, 2022. 9. 임금 5,500,000원, 2022. 10. 임금 5,500,000원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25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2,972,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015,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 H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도 평택시 I에서 2023. 1. 1.부터 2023. 1.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 H의 2023. 1. 임금 각 660,000원 금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