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3고단20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압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23. 3. 31.까지 ‘직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60,5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285,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23. 3. 31.까지 위 D의 퇴직금 81,730,89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들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