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1020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6.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21. 퇴사하였다.

나.

D는 2020. 10.경 C의 대표이사였던 E로부터 E 소유의 C 발행 주식 50,000주를 9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그 후 C의 상호가 피고의 상호로 변경됨과 아울러 D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F가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21. 3. 29.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 상호변경등기 및 임원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