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1028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 소재 F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공동대표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2. 1. 14.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금 21,430,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12.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23호),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4. 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3노88). 위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2024. 1. 18.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81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6. 3. 2.부터 2022. 1. 14.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21,430,37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헬스트레이너인 원고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미지급 퇴직금 액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들은 동일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430,37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현주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