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1088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8. 20.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29,2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529,233원(= 22,529,233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