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진주시 C 소재 자동차정비공장의 대표자로 자동차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2. 3. 10.부터 2022. 8.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피고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분부터 2022. 8.분까지 미지급 임금 6,55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대한 2023. 8. 8.자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첫 출근 당시에는 원·피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시기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결근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별다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2022. 5. 이 경과한 2022. 6.부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판금도색작업 보조,<1> 수리 차량의 배송(갑 제2호증의
1), 판매(위 문서송부촉탁 결과 52면 이하), 고객 응대(갑 제2호증의2, 3, 5) 등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고의 업무상 필요로 인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가 2022. 3. 8.경 D로부터 ‘우리 아들 한번 데리고 써봐라.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하니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D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을 정할 권한이 없다.
원·피고 사이의 2022. 9. 1.자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거로는 이래 뭐 1년 동안 돈 안 주기로 했다면서 아빠한테 그래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아빠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얘기 계속 다 사람마다 얘기가 틀리니까.”라고 말하고, 피고가 “그렇지, 너도 먹고 살아, 그렇지, 니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이 있는데 이러면 안되거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가 마음이 얹힌, 이런 아빠 생각해서 여태까지, 아저씨가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갑 제4호증), 원고는 D로부터 ‘한두 달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월급을 줄 것이니 기술을 배우러 가라’는 말을 들은 점(갑 제6호증의 1, 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위 가.항 대화 내용을 몰랐고 피고 사업장에서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상당한 기간 경과 후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D의 부탁에 따라 처음에는 원고를 교육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원고의 첫 출근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여러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부장 명함(갑 제2호증의4)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에게 ‘일을 잘 배우면 월급은 챙겨줄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평상시 말한 적 있는 점(갑 제6호증의 2 3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가르치기만 하고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상당한 기간 경과 후부터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업체 홍보, 고객 응대, 차량인수 배송, 차량 판매 등은 전부 원고가 고객들에게 피고의 작업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오전 9시경부터 오후 17시경까지 주 5일 피고 사업장에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2022. 6. 16.자 100,000원 1회만 확인되는 점[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고의 2024. 7. 24. 참고서면 첨부자료), 앞서 본 피고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임금지급의무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22. 10. 11.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피고도 원고의 출근시간은 9시, 퇴근시간은 5시, 휴게시간 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6호증의22면), 원고는 고용노동청에서 피고와의 대질조사 시 2022. 3.경 및 2022. 5.경 일부 결근하고 2022. 7. 28.부터 2022. 8. 1.까지 휴가를 간 것 외에는 모두 정상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갑 제6호증의1), 달리 원고가 2022. 6.부터 2022. 8.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적 있었다거나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6.부터 2022. 8.까지 원고가 실제 1일 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2022. 6.부터 2022. 8.까지 최저임금액, 주휴수당, 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위 휴가기간 중 2022. 8. 1.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616,640원(= 2022. 6.분 1,474,760원 + 2022. 7.분 1,474,760원 + 2022. 8.분 1,667,120원)으로 계산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부터 2022. 8.까지 임금 합계 4,61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25.까지는<2>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