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11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피고인은 E에게 식대 340,47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실비 변상적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의 임금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를 『E의 임금 340,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E, B에게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 B이 실제로 식사를 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