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B, 17C, 38D, 45E, 48F, 49G, 55H, 58I, 59J, 62K, 63L, 64M, 65N, 67O, 70P, 72Q, 74R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B, 8D, 11E, 15H, 16I, 17J, 19L, 20M, 21N, 23O, 25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03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육상플랜트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4고단130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23년도 8월분 임금 3,0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순번 1B, 17C, 38D, 45E, 48F, 49G, 55H, 58I, 59J, 62K, 63L, 64M,65N, 67O, 70P, 72Q, 74R 부분 제외)의 금품 합계 828,863,53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6,403,01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순번 1B, 8D, 11E, 15H, 16I, 17J, 19L, 20M, 21N, 23O, 25P 제외)의 퇴직금 합계99,002,468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미지급현황,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체불임금표, 카카오톡 캡쳐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B, 17C, 38D, 45E, 48F, 49G, 55H, 58I, 59J, 62K, 63L, 64M, 65N, 67O, 70P, 72Q, 74R 부분 기재와 같이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B, 8D, 11E, 15H, 16I, 17J, 19L, 20M, 21N, 23O, 25P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들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9. 25., 2024. 11. 6. 및 2025. 2. 7.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