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B, 17C, 38D, 45E, 48F, 49G, 55H, 58I, 59J, 62K, 63L, 64M, 65N, 67O, 70P, 72Q, 74R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B, 8D, 11E, 15H, 16I, 17J, 19L, 20M, 21N, 23O, 25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