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7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근로하다가 2022. 6.27.경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하여 2023. 4. 14.경까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01,765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