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로시작일인 2023. 9. 12.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12. 5.경 전화를 통하여 D에게 해고를<1> 통보하였으므로 D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D은 2023. 12. 9. 출근 후 3일간 결근하다가 근로시작일 이후 3개월 1일이 되는 날인 2023. 12. 13. 출근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D은 2023.12. 9.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D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23. 12. 5.경 D과 전화 통화하면서 '니하고 내하고 연이 없는 걸로 하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1호증 녹취록), 그 이후에도 D이 2023. 12.
6., 같은 달 7., 같은 달 9., 같은 달 13.까지 4차례에 걸쳐 근무를 했던 사실(증거기록 33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대화를 두고 해고의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위 녹취록은 부분녹취된 것으로서 위 대화 이후로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약 3분 20초 동안 대화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만두라는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다음 달에 일당을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도 계속 출근해서 정상근무를 했는데 2023. 12.26.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2023. 12. 5.경 대화만으로 해고의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2023. 12. 26. D에게 해고 통보를 하기에 앞서 2023. 12. 5.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2023. 12. 5. D에게 근로기간의 종료 예정일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니하고 내하고 연이 없는 걸로 하자'는 말한 사실만으로 해고예고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D이 2023. 12. 13.까지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12. 9.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명확히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D의 근로형태가 일당제이고 출근과 결근이 일정하지 아니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D의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점, 특히 해고가 이루어진 2023. 12.에는 D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을 갓 지난 2023. 12. 13. 하루만 출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 정도나 위법성의 인식 정도는 약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4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소를 위해 2024. 6. 12. 해방공탁금 450만 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공탁관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향후 D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공탁시점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이나 위 해방공탁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