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사 부도로 인하여 2022. 12. 8.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22. 12. 12.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2022. 12. 8.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D가 이미 수령한 DB형 퇴직연금 27,007,371원이 제외된 금액이 미지급 퇴직금이다. 그럼에도 미지급 퇴직금 71,531,28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퇴직금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7,007,37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D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퇴직연금 부분도 미지급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D가 퇴직연금 약 2,700만 원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약 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2025. 7.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