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13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거제시 C에서 D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23. 5.30. F가 운영하는 G과 사이에 대형철의장품 설치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6. 1.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조선소 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1. 19.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거제시 C에 있는 D조선소 정문에서 공장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2차로를 주행 중 좌측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외측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40,067,540원, 휴업급여 27,213,840원, 장해급여 일시금 77,721,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통근버스가 원고의 옆으로 다가왔고, 통근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조향 조작을 하다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도급인으로서 또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업장 내 통행로를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고, 통근버스와 자전거등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교통안전 규칙을 수립하며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급인인 주식회사 E나 하수급인인 G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63조는'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사업장 내 도로를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사업장 내 도로의 교통안전 규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절차서, 사내교통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련 근로자들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내 도로에서는 차량과 자전거를 분리하기 위한 지정차선제를 실시하고, 중장비 및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정하여 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통근버스가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이던 원고 옆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자전거 조향장치의 조작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업장 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