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2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444,288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299,56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각 근무시간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합계가 4,4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